고용·노동
근무기간날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11월2일부터 근로를시작하여
올해3월말까지한다고했을때 4월1일로해야하는지
딱 시작날짜로부터 월을 지켜서 급여에 지장가지않게
한다면 4월1일인지 2일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일은매달1일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지급주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 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첫 달 중도입사의 경우 일한만큼 일할계산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산되니 말일까지만 일해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3월 31일이며 퇴사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4개월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4월 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며 퇴사일은 4월 2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달 근로의 대가를 온전히 받고싶으시다면 1일자를 마지막 근로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급여 정산 단위가 언제냐에 따라 임금 지급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3월 급여에 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퇴사일을 4월 1일 또는 그 이후로 지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일까지 근무하면 만 5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3월 말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므로 4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