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완강한풍뎅이00
완강한풍뎅이0024.02.20

퇴사 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입사 : 2022.4.1. ~ 퇴사 : 2024. 3.31. (예정)>

기존 연차 부여방식은 회계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15개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퇴사 계획을 보고한 후 퇴사시에 입사일로 연차가 재산정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아래와 같이 재산정되었으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 : 8개, 2023년도 : 11.25개(1.25*9), 2024년도 : 15개 →5.25개>

1.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개근한달마다 연차 1개(최대11개)가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2023.1.1.~3.31. 연차 3개를 추가로 부여 받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2. 퇴사시 회계일과 입사일중 퇴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 규정에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회계연도로 부여하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부여할 수 있나요? 퇴사일기준 회계일 산정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3. 사측에서 주장한 입사일로의 재산정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인(22.4.1.)로 계산하여 총 26개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측에서는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난 1년은 제외하고 23.4.1.~24.3.1까지 15개를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계산법을 따랐을때 총 24.5개가 됩니다. 입사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년 만근에 대한 연차가 26개 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나요?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3. 2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냥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년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에 각각 1일씩 3일의 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마지막 월에는 발생하지 않아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입니다.

    2. 유리한 것으로 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3. 만 2년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7.3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경우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26개가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