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밀린월세 및 도중에 나갈때 남은기간 반환에 대한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월세 밀린 상태입니다
매달 4일 월세 지불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선불로
보증금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90만원남았고요 4월부터 월세 못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님이 연장 할려면 일단 한달치 내고 연장을 하라고 해서 한달치 이번달 입금을 했습니다 (원래9월4일에 방뺐어야 했는데 못뺏습니다.. )
근데 9월27일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20일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 2주 남은기간 반환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반환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모를때 그 전에 집주인이 문자 주고 받은게 있는데요
이번달 월세 입금 하기전 문자 8월에 보증금 90만원 남아있을때
나:그 만약 9월에 20일날에 빼면 대략 보증금 64만원 남는건가요?
그리고 9월도중에나갔는데 한달을 지내지도 않았는데 보증금 43만원 한달치를 다 빼는건가요?
집주인 아들 : 네 당연한겁니다 아무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한달 다재우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한달 단위로 정산이기에 43만원 빼야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집주인님이 아니고 이분이 집주인님의 아들 돈계산 관리하는 분이시고 돈관리 하신분이랑 나눴던 대화입니다
반환은 집주인님의 마음인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