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후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민사소액사건 형사고소 후 민사승소까지 했습니다.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려 이번에 돈을 받기위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집행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2. 상대 주민등록본 보정건이 오래되어서 추가로 발급을 받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위에 두 질문말고도 추가로 하면 좋은거나 순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민사 판결을 받아내신 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집행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후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은행 예금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더 나아가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계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상대 주민등록본 보정건 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라면 보정명령서 출력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추가로 하면 좋은 절차와 순서

    먼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십시오. 이후 순서는 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시 감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거래를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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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청 후 보정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