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일주일 전에 이사해도 복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 기간 내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승계하고 복비를 문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 통보는 3개월 전에 미리 했으며, 사정상 계약 만기 "1주일 전"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만기일에 가까운 날이나 다름 없는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물어야 할까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방만 미리 비우고, 만기되는 날 보증금 반환받으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 기간 내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승계하고 복비를 문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 통보는 3개월 전에 미리 했으며, 사정상 계약 만기 "1주일 전"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상 만기일에 가까운 날이나 다름 없는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물어야 할까요?
== > 사전에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래관행에 따르면 임차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핮 않지만 까칠한 집주인이라면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담을 요구한다면 1주일 후 이사를 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통보해서 방이 그날자에 나갔으면 복비는 임대인이 내시면 됩니다
한달 전후로는 서로가 맞춰서 날자를 잡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전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후 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 입니다.
1주일전이라도 계약만기전이므로 사실상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일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만기해지를 통보하엿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입주,퇴거일을 협의하여 만기보다 조금 일찍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상적인 만기퇴거로 볼수 있고 중개수수료등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 합의 에 따라 만기이전에 퇴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만기일 조금 전에 나갈 경우는 새오운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나갑니다. 보통 1달정도까지는 여유를 줍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런내용이 있고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었다면 계약상의 내용대로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복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가는 경우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 경우도 많으니 연락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