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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인
정석인

전세금 확정일자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0일에 첫 전세계약을 4억원에 체결하고, 그날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3년에 6월에 전세금 감액계약(4억->3억)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주택에 저당 등 부채는 없습니다.

문의1.

곧 다가오는 25년 6월 중에, 전세금 상향 3억->4억으로 상향하는 전세계약을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할까요?

문의2.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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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이 기존에 4억에서 3억으로 변동되었다가 다시 4억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특약에 기재할 것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면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해당 증액계약에 관하여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