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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이 전화상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

악성민원인이 전화상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요?

스토킹죄는 안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외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본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남자친구가 있냐며 여러 상담원들에게 물어보시는 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만약 한 명의 상담원에게 최소 5회~10회 정도 짧은기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신다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상담원들에게 반복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도 적용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