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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20

헤어진 이성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헤어진 이성에게 다시 관계 회복과 만남을 위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전화를 거는 것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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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법 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준은 위 규정과 같으며, 헤어진 이성에게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후에 교제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대표적인 스토킹범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전형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원치않음에도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