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이후 14일 이내 알바비 미지급시 신고 질문
제가 알바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신고를 해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신고해서 원금만 받아내고 그 가게에는 아무 손해도 없나요? 기간 내에 못받으면 저만 기분 나빠지는거 아닌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게 된다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하며, 이러한 지연이자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