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에 가입한 1세대 실비 보험 궁금증?
저는 9월14일 부터시작된 고열과
허리통증으로 9월19일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술위해 전원하여 수술하고
입원중입니다.
농양이 너무 크게 생겨 항생제 치료후
수술할만한 크기가되었다 하여 수원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후
수술하여 회복중입니다
첫번째병원에서 납부한 병원비를 보험 회사에
청구하였고 며칠후 현장심사 하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첫병원에입원시 검사상에 염증수치가 엄청높아 패혈증이 이라고 할정도라고 간수치도 높고 모든기능이 엉망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농양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일단항생제와 간기능개선주사.다리가심하게 저리고 시렸기때문에 혈류주사와 면역강화주사를 맞았습니다.
헌데 모든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선 모두 지급
거부를 하겠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급여 치료한 내용도 모두 의사소견서로 제출
하였는데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나를 실제로 진료를 한 사람도 아닌사람의
판단을 받자며 의료자문얘기까지 하며 지급을
모두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다쳐서 같은주사치료를 맞은 내역이 있어 얘기하였더니 작년에 심사한 심사자한테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것이 있을경우 환수할
내용이 있음 환수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농양이 생긴게 면역력이 떨어져 생긴거라하여 면역강화주사.
처음입원당시 피검사상 염증 수치가 엄첨높아 패혈증이 시작햇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간수치도 너무 많이 올랐다며..
모든 피검사결과상 모든 기능이 아니어서
간기능개선주사
척추와신경쪽에도 염증이 있었고
제가 심한다리저림과 발시림증상이심했어서
신경증상이 심해지는것과 혈액순환촉진등을 목적을 신경혈류주사 이렇게 3가지 비급여 주사를 맞았습니다.
미용,영양목적이 아니고 치료목적이란
의사소견서도 제출했는데도
지급을 안해주니 답답합니다.
가입당시 100%지급해준다고했는데
현재 식약처허가내용을 운운하면
안된다고하는 이상황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식약처허가 내용이 약관에 있는건 현재4세대 실비
뿐입니다.
가입당시 내용대로 보상을 해주어야지
그때는 손해율이 높지 않아 다해준다하고
10년이상이 지난 지금은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지침들을 끼워맞춰가며
의사도 아닌 본인들이 치료의
적정성을따져가며 이건안되고
저건안된다하는 보험회사에 횡포에
아픈몸도 지쳐가지만 먹고사는문제까지
걱정해야하니 마음또한 지쳐갑니다
심사자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의료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픈 저로써는 의사가 하라는대로 하는게
최우선이었고 치료를 선택할수도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직원들이 보기에 적정하지못한
치료라 여겨져도 의사나 환자에게는
나을수 있도록 하는 치료라 생각이 듭니다
전원후 병원에서 놀랬던건 허리 신경에 염증이
생것는데 대소변 장애나 신경증상이
없었다는것에 전원한 의사선생님이나 저나
많이 놀랬습니다
저는 비급여주사들을 예뻐지려고.피부가 고와지려고 피곤해서등등 미용목적이나 영양제 목적으로 맞은것이 아닙니다.
소견서에 치료목적이라써있고
약관상에도 비급여 급여 상관없이 100%보상해준다되어있고 물론치료목적으로요..
보상하지않는손해는
한약재.보신용 투약비용이라 되어있는데 저는 저 주사들을 보신용으로 맞지않았습니다
저 정말 보상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심각한 갑질과 횡포를 당하고 계시군요...보험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신해 심심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아무리 보험사에서 억지로 부지급을 한다고 해서 정말 부지급이 되는건 아니구요. 우선 선생님께서 해야 할 일이 좀 있는데요. 먼저 6하원칙에 의하여 아팠던 상황과 병원치료 등을 적으셔서 금강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의료기록도 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첨부하세요. 그 후 일주일내에 금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중간중간 연락하셔서 언제 처리해줄꺼냐고 말하시구요. 그 후 해당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일주일내에 답변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고객이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검사-입원-수술-재활까지 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사에게 자기들 멋대로 부지급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약관상 애매하다면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구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보험사의 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건강보험심사원,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중복보험 비례보상 거부는 두 보험에서 동시에 보상을 받으려 할 때 발생합니다.
두 보험사에 모두 청구해서 약관을 재검토하고 그 후에도 문제가 된다면 금융감독원과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주사는 현재 적절한 검사를 통한 진단,
이에 따른 식약청 허가 주사를 허가범위내 사용한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지를 통해 항변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