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치킨집에서 주3회 4시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입니다.
주 3회 4시간 일하며
23년 11월부터 매월 50 만원 정도씩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종합 소득세 같은 세금 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알바비는 대부분 주식투자에 쓰는데 나중에 걸림이 될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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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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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3.3% 프리랜서로 등록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4대보험이 징수될 수 있으니
인건비 신고 현황은 직장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받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