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목금 4시간씩 알바를하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엔 3일 4시간씩 근무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근데 거의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둘째주엔 총17시간근무 세째주엔 총19시간 이렇게 연장하면서 근무하면서 한달이 지났고 앞으로도
알바하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거같은데
월급 명세서엔 주휴수당은 빠진채 시간당 계산한 금액만 들어와있습니다
사장님께 물으니 원래 계약서에 나온 시간만 계산하는거라 (3일 *4시간 =12시간)연장근무는 주휴수당에 해당안된다고
줄수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휴 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