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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색조108
노련한오색조108

수목금 4시간씩 알바를하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엔 3일 4시간씩 근무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근데 거의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둘째주엔 총17시간근무 세째주엔 총19시간 이렇게 연장하면서 근무하면서 한달이 지났고 앞으로도

알바하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거같은데

월급 명세서엔 주휴수당은 빠진채 시간당 계산한 금액만 들어와있습니다

사장님께 물으니 원래 계약서에 나온 시간만 계산하는거라 (3일 *4시간 =12시간)연장근무는 주휴수당에 해당안된다고

줄수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휴 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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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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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매일 연장근로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무가 있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