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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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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 요구 미응답에 따른 업무정지 안내

안녕하세요.

시말서 절차 정리중에 있는데 아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1. 시말서 제출 요구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미제출에 대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면담 불참 등으로 인해 업무 정지 요구를 하면 급여를 미지급해도 되나요?

  2. 업무 정지 요구시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해라 하는경우만 미지급인지 아니면 그래도 회사의 지시를 따랐으나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3. 어떤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면 노트북 없이 회의실에서 대기(8시간)하라고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4. 이런 사항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5. 보통 회사는 징계규정 이외에 경위서, 시말서에 대한 규정도 제작해두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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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정지 조치하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정지 조치하면 불법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절차를 거쳐서 업무정지 조치한 경우로서 정당하다면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1. 대기발령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 부당징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비추어 판단해봐야 합니다.

    3. 노트북 없이 회의실에서 대기시키는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4. 징계사유는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습니다. 징계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들어올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경위서나 시말서에 관한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경위서나 시말서 작성을 징계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없이 징계하셨다가 5개월 치 임금을 임금상당액으로 지급해야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