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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뿌나뿌나
뿌나뿌나

증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할 때 실제로 금액을 받아야만 하나요?? 지듬 당장은 주실 돈이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 미리 증여신고는 해두고 나중에 받는것도 되는지요?

1.오늘 증여신고 5천 해두고 10년 뒤에 또 5천 신고 하면서 한 번에 1억을 받아도 되는건지??

2.1번이 안 된다면 오늘 증여신고 5천 하고서 5천을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식으로 차용증을 써두는 게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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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현금을 지급받은 날이 증여시기 이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증여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거래(대여거래)는 현금흐름(이체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증여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빌랴드리고 상환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