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실명 기재가 필요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상에 사용자 위원 관련해서 대표이사 등 실명을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실명 기재가 필요없다고 하면, 대표이사, 총괄이사, 기타 사용자가 위촉하는 직원 등 직위로 기재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사용자 위원의 실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위로 기재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상에 사용자 위원 관련해서 대표이사, 총괄이사, 기타 사용자가 위촉하는 직원 등 직위로 기재해도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보통 운영 규정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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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위원을 실명으로 기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직책만 기재하면 됩니다.
오히려 실명을 기재하면 위원의 변경시마다 운영규정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명 기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대표이사, 총괄이사, 기타 사용자가 위촉하는 직원 등 직위로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는 특정인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직위만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문서이든지간에 서명/날인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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