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실명 기재가 필요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상에 사용자 위원 관련해서 대표이사 등 실명을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실명 기재가 필요없다고 하면, 대표이사, 총괄이사, 기타 사용자가 위촉하는 직원 등 직위로 기재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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