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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파워
호랑이파워24.04.11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실명 기재가 필요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상에 사용자 위원 관련해서 대표이사 등 실명을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실명 기재가 필요없다고 하면, 대표이사, 총괄이사, 기타 사용자가 위촉하는 직원 등 직위로 기재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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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사용자 위원의 실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위로 기재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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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상에 사용자 위원 관련해서 대표이사, 총괄이사, 기타 사용자가 위촉하는 직원 등 직위로 기재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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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보통 운영 규정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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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위원을 실명으로 기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직책만 기재하면 됩니다.

    오히려 실명을 기재하면 위원의 변경시마다 운영규정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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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명 기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대표이사, 총괄이사, 기타 사용자가 위촉하는 직원 등 직위로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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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는 특정인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직위만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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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문서이든지간에 서명/날인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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