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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제이야기는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무런잘못도 안했고 변함도없는데 싫어져서 행복하지않거나 같이살기가 너무너무 싫어도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

제이야기는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무런잘못도 안했고 변함도없는데 싫어져서 행복하지않거나 같이살기가 너무너무 싫어도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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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싫다는 사정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격차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정행위나 기타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진행하시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협의이혼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