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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관조208
정직한홍관조20821.02.21

상대방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진행기간

전자 소액소송인데 한달넘게 진행이 없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전자소송이라 빨리빨리 진행될줄 알았는데요 아직 기일도 안정해졌고 항소장만 제출한상태인데 이거 시간끌기인지 지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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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이 법원 인사철도 있고해서 조금 더딘 면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항소심이라면 피고가 항소이유도 제출해야하고,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별다른 쟁점이 없다면 1회나 2회기일정도 진행되고 변론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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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사건은 1심보다 사건수가 많아 기일진행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됩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지정을 촉구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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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를 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진행을 촉구하는 기일 지정 신청서 등으로 재판의 빠른 진행 등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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