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단독사고이고 경찰서에서 진단서 팩스로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아직 치료중인데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시
보험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장해진단까지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독 사고이고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해당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보지는 않기에 진단서 제출의
의미가 없으나 단독사고라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동승자의 부상은 운전자의 책임이 되며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동승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에 진단서가 제출된 것은 보험사가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 급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 제출한 서류를 알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때문에 가입자의 동의 없이 3기관의 서류열람이 불가합니다.
단독사고로 운전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진단서 제출시 운전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장해까지 있을 정도라면 중상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중상해 사고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인 경우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다하여도 보험사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험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판단합니다. 단독사고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거나 공공시설 피해 등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제출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물적 피해 사고가 아닌 인적 피해 사고로 분류되어 사고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서에 제출된 진단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시 경찰기록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료 기록이나 추가 진단서를 통해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은 권리 보호에 유리하며 장해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두는 것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나 보험 합의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민사소송이나 보험합의에서 상해입증이 어려워져 보상애이 줄어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