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던데요~ 법적으로 의무기간인 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매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데 그부분은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것이 누수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향후 하자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 분쟁이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택에 건령, 노후도, 매수자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잔금일로부터 6개월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주택은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잔금일로부터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시 존재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만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는 특약을 많이 사용하고, 재개발지역 등 극도에 노후한 주택에 대해서는 잔금이후 하자 책임을 아예 묻지 않는 합의를 이끌어내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 특약으로 하자를 안날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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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담보 기간은
6개월 입니다.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지만 통상 판례를 고려할 때 "계약서 특약조건, 건축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일로부터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후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매매시 하자부분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셨다면 추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많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매매가격에 이미 반영하였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주택의 하자 보수 경우는
누수관계 보일러나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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