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후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매매시 하자부분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셨다면 추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많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매매가격에 이미 반영하였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주택의 하자 보수 경우는
누수관계 보일러나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