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향후 하자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 분쟁이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택에 건령, 노후도, 매수자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잔금일로부터 6개월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주택은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잔금일로부터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시 존재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만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는 특약을 많이 사용하고, 재개발지역 등 극도에 노후한 주택에 대해서는 잔금이후 하자 책임을 아예 묻지 않는 합의를 이끌어내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