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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던데요~ 법적으로 의무기간인 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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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매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데 그부분은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것이 누수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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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 특약으로 하자를 안날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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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담보 기간은

    6개월 입니다.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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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민법에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지만 통상 판례를 고려할 때 "계약서 특약조건, 건축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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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일로부터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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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후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매매시 하자부분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셨다면 추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많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매매가격에 이미 반영하였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주택의 하자 보수 경우는

    누수관계 보일러나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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