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2개월 재직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