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운행일지 꼭 쓰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운행일지 작성하는게 어떤좋은점이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저희 상황에서도 작성하는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올해7월쯔음에 법인으로 승계받아 렌트차량 사용중에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차량은 아니고, 내년 1월까지만 렌트계약이고 종료되면 반납예정 입니다. 7개월정도 쓰는것도 차량운행일지 작성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2) 비공제되는 차량도 운행일지 작성하는게 좋은가요?
3) 공제차량, 비공제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운행일지 작성하면 좋은점 궁금합니다.
(세액공제나 비용처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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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차량 한 대당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월에 렌트하셨으니 올해는 750만원)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의 경우 1500만원 초과 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번과 동일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간 지출한 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원(감가비 800 + 이외 유지비 700)이하라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모두 경비처리 됩니다.
2) 업무용차량만 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9인승 승합차나 트럭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2)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