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 금 : 연봉제
급여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며 일할 계산시에는 한달을 30일로 본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지급일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수년간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20일에 급여를 지급해왔고, 공휴일이나 주말이 껴있을 경우에는 20일 이후에 급여지급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급여지연에 대한 공지를 18일 오후 구두로 전달해주었고, 실제 급여지급은 7/28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서나 혹은 사내 ERP 게시판 등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8월은 8/20 급여지급이 이뤄져야하는데, 만약에 고지없이 급여가 지연이 된다면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20일을 지났기에 임금체불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급여는 월말 지급이라는 생각이 있어 문제없다고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추측사항)
추가로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지급일이 기재안되어있고, 월계산기간만 기재되어있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다고 볼 만큼 관행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지급일은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사용자가 정기 임금 지급일이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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