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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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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대상과 과세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질문드려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유체물만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또한 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이나 로열티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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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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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물품에 적용되며, 유체물만 과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물리적 매체에 저장되어 수입될 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입 역시 비유체적 성격으로 인해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 산정 시에는 물품의 원가 외에도 운임, 보험료 등 실제 지불된 운송 비용과 로열티, 라이선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 사용료가 발생할 경우, 이 역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계산 방식은 물품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세당국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체물만이 과세 대상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나 서비스 수입은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수입한 화주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는 물품의 거래가격뿐 아니라 운임과 로열티 같은 추가 비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fob 기준으로 100달러짜리 물품에 운임이 20달러 소요되었다면, 과세가격은 120달러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8% 세율이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과세가격 산정 방식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의 전달 방식에 따라 관세평가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를 USB나 CD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하는 USB, CD 등의 매개체와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USB나 CD등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비과세합니다.

    운임의 경우이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항까지는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로얄티는 권리사용료 중 하나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는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로 가산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련성 및 거래조건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닌 관련성과 거래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며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법 상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 로열티 등의 경우에는 가산요소로서 물품가격에 포함되며, 이러한 비용이 보통 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안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유사비용으로 수수료, 중개료, 생산지원비용, 사후귀속이익, 포장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유형의 수입 물품에 부과됩니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와 같은 무형물은 대부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물리적 매체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가치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 시에는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운임, 보험료, 로열티 등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운임의 경우 수입국 도착지까지의 비용이 반영되며,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cif 가격 + 로열티 등 가산요소 - 공제요소) X 관세율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cif 가격은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수입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하므로, 필요시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유체물, 즉 만질 수 있는 물건에 부과되며, 옷, 가구, 전자제품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건들이 대표적인 관세 부과 대상이지만, 경우에 따라 무체물의 가치 등도 유체물에 체화되었다면 관세의 과세가겨겡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