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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벌잡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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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전근 자발적 퇴사 자격조건이 될까요 ?

지금 사는곳은 경기도 동두천시 이고 현재 근무지는 성동구 입니다 4월에 사업장이동이 장지동으로 예정이어서

전근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근무 하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이동 이후,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은 요건 충족하고

      출퇴근3시간 거리인 경우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실업일로부터 1년내 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사후 3개월 이내에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하였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