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전근 자발적 퇴사 자격조건이 될까요 ?
지금 사는곳은 경기도 동두천시 이고 현재 근무지는 성동구 입니다 4월에 사업장이동이 장지동으로 예정이어서
전근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근무 하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이동 이후,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은 요건 충족하고
출퇴근3시간 거리인 경우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실업일로부터 1년내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사후 3개월 이내에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하였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