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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도롱이258
성숙한도롱이25824.03.25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수습기간 중 90% 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직무가 맞지도 않고 생각했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일 퇴사를 정중히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만약 회사 측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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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므로 회사측이 거절하더라도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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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사직하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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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퇴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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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 퇴사는 어렵습니다.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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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든 아니든 당일 퇴사가 가능하고 회사가 거절해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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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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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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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 에는 당일 퇴사 요청을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는 편이므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30일 전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인 직원이 당일퇴사를 함으로써 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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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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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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