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비과세적용기간 무조건3년??
A: 2019년7월 구매
현재까지 실거주중인 주택
B: 2023년8월 상속으로 받은 주택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집을 상속받음
/가장오래된집이 아녀서 상속혜택은 못받음)
제가 궁금한건요
1)3년안에 A,B주택 둘중 매매못하면
A주택은 3년뒤에 B주택을 매매해서 1주택이되도 영영비과세 적용을 못받는건지요??
2)무조건 3년이라는 기간제한이 있는건지??
3)3년뒤에라도 1주택이 되면 이때부터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 1주택 이외에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다만, 동거봉양합가의 경우 동일세대 가능)의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중 최대지분권자가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