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끼고 매도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세끼고 매도 진행중에있습니다.
계약서는 체결한 상태이고,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헌데 자꾸 부동산 중개인이 저에게 자꾸 일을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현재 매수자가 대출 실행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매도자인 저보고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받아달라는 걸까요?
제생각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중간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연락들은 중개인이 시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계약 당사자 관계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그 부분까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그 명의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있고 중개행위, 거래 행위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당사자에게 일정한 서류 등의 준비와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에게 의뢰한 역할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다만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달리 세를 끼고 매도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세입자와의 연락까지 중개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세입자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도인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