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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 3개월 단위로 시행한다고하면
단위일로부터 법정근무시간을 월단위로 끊어서 계산 후에
총 단위기간 법정근무시간 대비 연장근무를 한경우 3개월이 끝난 시점에 지급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정산기간 이후 산정된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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