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gs25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gs25 편의점에서 7시간/일 알바를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26년 2월 알바를 하면서 땜빵을 몇 번 했는데요

2/2 7시간 2/3 8시간(1시간 땜빵)

2/9 7시간 2/10 7시간

2/16 8시간(1시간 땜빵) 2/17 16시간(1시간 땜빵 + 9시간 대타)

2/23 7시간 2/24 7시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금명세서를 보니까 10320 x 67시간 - 고용보험 5490 = 68595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세무사가 "2주 이상 땜빵만 주휴 줘야 한다, 격주 땜빵은 급하게 임시로 구한 거로 인정돼서 주휴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