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을 1967년부터 사용했는데..
1967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로 사용하던 묘가 있습니다.
어느날 산 주인이 나타나서 자연훼손명목으로 5형제중 넷째인 저희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어짜피 파묘는 당연히 하겠지만. 자연훼손 대응은 해야겠는데
얕은 지식으로는 무혐의 뜰것같단 생각이들지만 대응방법 조언 엽줍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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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묘를 예전부터 모셔왔다면 이제와 산림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히 협의하여 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67년부터 수십년간 묘를 쓰고 사용해오셨다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오히려 분묘기지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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