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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24.03.15

무덤을 1967년부터 사용했는데..

1967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로 사용하던 묘가 있습니다.



어느날 산 주인이 나타나서 자연훼손명목으로 5형제중 넷째인 저희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어짜피 파묘는 당연히 하겠지만. 자연훼손 대응은 해야겠는데


얕은 지식으로는 무혐의 뜰것같단 생각이들지만 대응방법 조언 엽줍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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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묘를 예전부터 모셔왔다면 이제와 산림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히 협의하여 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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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67년부터 수십년간 묘를 쓰고 사용해오셨다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오히려 분묘기지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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