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시험은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시험대상은 양인만 볼 수 있는가요?
노비와 천인, 여자도 볼 수도 없는가요?
누구나 볼 수 있으면 하는데
왠 볼 수 없는 이유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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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문과 · 무과 · 잡과 · 생원진사시가 있었는데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양반들은 문과를 더 선호하였고 문과의 예비시험적인 성격이 강한 생원 진사시에도 비중을 두었습니다. 잡과에는 역과 · 의과 · 음양과 · 율과가 있는데 기술직 중인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양반은 물론이고 노비나 백정같은 천인이 아닌 이상은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과의 경우 양반이 아니면 응시하기가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문과의 주시험과목인 성리학을 익힐 기회가 양반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사회는 신분세습이 일반화되었기에 물려받은 가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기에 바쁜 농민이나 상인 등은 학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기에 꿈도 못꾸었던 겁니다. 그것은 일정한 무예수련이 필요한 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경로는 잡과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반의 후손이라 하여도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경국대전>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죄를 범하여 영구히 관직에 임명될 수 없게 된 사람, 국가 재정을 횡령한 관리의 아들, 재가했거나 실행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 자손은 문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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