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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감사하는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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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주 다니고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주장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약직 신입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퇴사 당일(10일)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야근을 했고, 퇴근 직후 대표님께 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 드렸습니다.

당시 대표님은 “인수인계는 해야지”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7월 12일에 회사 단톡 방에 “퇴직하게 되어 이 방을 나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남기고 나갔으며,

해당 메시지는 캡처로 증거 확보해두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급여나 4대보험 관련 처리는 되지 않았고,

제가 먼저 메일로 문의하자 대표님은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급여는 계약서상 지정된 익월 5일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단톡방에 퇴사 메시지를 남긴 경우

    → 이 상황에서 회사가 무단결근 이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 제가 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안 해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조치해야 할지?

  • 7월 10일 퇴사 기준으로, 임금 정산 기한은 7월 24일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 날짜까지 급여가 미지급되면 어떤 절차로 신고하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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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사례의 경우 8월 31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월 31일까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과 그 인관관계를 회사에서 입증해야하므로 승소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단톡방에 퇴사 메시지를 남긴 경우

      → 이 상황에서 회사가 무단결근 이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 제가 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퇴사는 몇 일 전 통보 이런 내용이 있을텐데, 퇴사의사에 대해 대표가 인수인계 언급까지 했으니 더더욱 즉시 퇴사가 인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은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나 가능한 겁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효력 발생안하고 무단 결근 상태이니 4대보험 처리 불가합니다

    캡처로 확보한 증거는 아무의미도 없으며, 퇴사가 아니기에 미지급임금청구 14일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