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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나아가는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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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간소화자료 보내면?잘아시는분들

소득세액공제 부분에 체크하는것에 체크를안하면

세무사에서 그부분은 확인을아예못하는건가요?

예를들에자녀부분들 교육란에체크를안하거나 자녀가쓴체크카드를체크안하거나 보험두자녀꺼는 체크를안한다거나 하면

자녀부분은 세무사에서 전혀 모른가요?

모르게 하고싶어서요

혹시 제가그동안은 자녀부분 소득세액공제시체크를해서 받았다면 받은이력이 있다면

세무사에서 이부분 알수도있나요??

잘아시는분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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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 제출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경우 세무사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기장의뢰를 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사업자 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사업자를 통해

    보내는 경우 해당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제출받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만을 토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개인인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서류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무사나 회사는 해당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제출하지 않은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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