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나면 보험료 할증되나요?
Q1) 자동차사고나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음 자동차보험 계약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Q2) 보험료의 반대급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건데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가 할증되어 버리면 이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간접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자동차사고나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음 자동차보험 계약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 네 할증이 됩니다.
Q2) 보험료의 반대급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건데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가 할증되어 버리면 이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간접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 보험료의 할증제도는 손해보험에서 적용하는 보험료 산정중 하나의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등도 할증이 되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갱신형의 경우에는 할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무사고의 경우에는 할인제도도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처리시 할증을 간접적인 구상권 청구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경력(가입경력,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사고 발생시 처리내역(대인, 대물, 자손 등)에 따라 할증점수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다라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할증은 무사고 운전자보다 사고위험성이 많다고 판단하여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할증이 되며 할증 기준에 따라 그 할증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는 개개인별로 따질 수는 있으나 결국 해당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모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없었던 무사고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무사고자들은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자들은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