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외로운콘도르195
외로운콘도르195

비정기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현재 한 달에 약 20번 정도 오는 대타 알바가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고, 근무요일과 시간은 매번 다릅니다. 그때그때 연락해서 가능하면 일하는거라서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정규직들은 포괄임금근로계약서로 적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근로계약서 적으면 될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포괄로 쓸지 말지는 급여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때그때 불러서 오는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3.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만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위경우 특정기간 정하여 근로일을 지정하고

      사업주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을 기재하시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4대보험도 공제대상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