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필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제 영상을 무단으로 광고용으로 사용해서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현재 직장인인데다 법원 위치가 멀고 임신중이라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출석을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합의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소송을 도중에 멈추고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라는건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뜻인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에 불참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정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라는건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조정의 의사가 없다면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혀 서면을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을 연기 하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만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조정의사가 없다면 그러한 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한 후 불출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