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폭행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는법
제가 한달정도일했을때 사내폭행을 당해서 자진퇴사를 하고 가해자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한달정도밖에 근무를 안했는데 노동청에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준비해야할건 무엇이 있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퇴사했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보시고 충족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폭행의 가해자가 상사 또는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폭행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내 폭행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서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