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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시끌벅적한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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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민사 질문입니다. 변호사 수임시 오히려 손해일까요?

가해자 구약식 2백 나왔습니다. 피해자 치료비 2백 나왔고요. 변호사 수임으로 민사 진행시 일반적으로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보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사수임료가 위 치료비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만원 정도되는 소액사건에서는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받아내기 어렵고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