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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춰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주택취득자금 작성 할 때 공동명의로 10억 아파트 구입하면

1. 무조건 금액 5:5로 작성 해야하나요?

2. 증여 받을 예정인데, 받고 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출하고 나중에 증여 받아도 되나요?

3. 아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작성 시 금액을 남편 서류에도 작성해도 되나요? (예) 2억을 아내가 증여 받았는데 아내 1억 남편 1억으로 작성 가능?

3. 남편 명의로 대출 받는데 작성 시 대출금 반반 나눠서 작성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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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 지분비율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20% , 80%로 취득하신다면 2억, 8억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제출하고 나중에 증여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기타란에 증여예정으로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안됩니다. 위와같이 작성하는 경우 아내분께서 증여받은 2억원의 금액 중 1억원을 배우자분에게 증여하신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께서는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배우자분에겐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네 맞습니다. 다만, 대출실행 편의상 1인명의로 받았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5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5:5 비율로, 7:3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7:3 비율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나중에 증여받으셔도 됩니다.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적고, 나중에 실제 자금을 소명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은 아내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란에 1억 적으시면 됩니다.

    4. 네 반반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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