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임금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1월 20일에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개근 및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1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니 주휴수당 및 설 명절 유급휴일 급여가 빠져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결과 신규 입사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계약 했더라도 1월 급여는 일용직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수습기간이어도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1월 급여는 일용직 처럼 계산하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계약이 맞지만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일용직으로 계산했다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을 수습기간(2월 말까지)동안에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통보식으로 이야기 하여 제가 얼떨결에 대답했고 현재까지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
주휴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지정
개근 및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울 시 주휴수당 부여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으며, 1월 급여의 경우 일용직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일체 써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것을 확인 했습니다.
1. 정규직으로 계약했음에도 중도 입사자의 급여를 일용직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2. 회사 차원에서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을 통보식으로 전달 할 수 있는지
3. 상기 내용을 회사규정 차원에서 임의로 결정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일용직 처리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법 위반 사항으로 회사에서 임의 결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했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무조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에라도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인데 계야기간에 일일다위 계약 등 내용이 없다면 일용직 적용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위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