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사촌 오빠가 지방 시내에서 식당을 하는데
바쁠 때 파트타임을 쓰고 고정으로 정직원을 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규모가 작아서 4대보험은 안된다고 하던데
4대보험 의무가입은 몇 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 국민보험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개별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 요건만 맞으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면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