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지점에서 본점으로 전입신고시
지점 근로자 모두를 본점으로 4대보험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점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없게 되는데 이럴경우에 지점의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근무는 여전히 지점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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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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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서 별도 신고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점인원이 모두 본사로 사업장 변경할 경우
해당 지점은 근로자가 없으므로 소멸신고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사업장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산재등 발생할 경우
관할지 문제 및 산재처리등이 문제되고,
실업급여 신청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