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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한민국
정직한대한민국23.10.04

상속받은 논을 1년여만에 매매하고 발생된 양도세가 맞나요?

2015년 3월 31일 부친께서 매매하여 자경을 하시다가 2022년 8월 27일에 별세하셔서 아들인 제가 상속을 받아 9월 농어촌공사에 매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양도세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토지는 전남 장흥, 저는 주소지가 수원.

근데 부친의 자경기간이 7년 6개월로 6개월이 부족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네요. 근데 돌아가신 22년 8월 27일 이후 벼를 수확하고 올해 농사를 임대해주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 시골에 내려가서 마을 어르신께 임금을 주고 벼를 수확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이 넘었기에 매매하였는데 비과세 대상이 아닌건지요?

그렇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매매대금 약 1.4억

22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취득가액 7,143만원이라서 양도차액이 약 7천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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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라면 상속인이 상속 후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부친)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기에 상속인(본인)의 재촌자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지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데 본인이 해당 농지로부터 30km이내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3,700만원 이상 발생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서 제외)이 1년 이상인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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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황을 단순 가정한다면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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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과 아버지께서 아래 요건을 해당하고 합산하여 8년이상 자경을 했다면 양도세 감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7천만원에 대해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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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받고 질문자님이 1년이상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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