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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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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상속받은 논을 1년여만에 매매하고 발생된 양도세가 맞나요?

2015년 3월 31일 부친께서 매매하여 자경을 하시다가 2022년 8월 27일에 별세하셔서 아들인 제가 상속을 받아 9월 농어촌공사에 매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양도세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토지는 전남 장흥, 저는 주소지가 수원.

근데 부친의 자경기간이 7년 6개월로 6개월이 부족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네요. 근데 돌아가신 22년 8월 27일 이후 벼를 수확하고 올해 농사를 임대해주기 전까지는 제가 직접 시골에 내려가서 마을 어르신께 임금을 주고 벼를 수확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이 넘었기에 매매하였는데 비과세 대상이 아닌건지요?

그렇다면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매매대금 약 1.4억

22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취득가액 7,143만원이라서 양도차액이 약 7천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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