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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대표이사도 연차수당 ?

안녕하세요,,, 금년 연차수당을 정리하다 보니까,, 대표이사는 빠져 있었습니다,, 직원 10명인 중소기업입니다

예전부터 연차수당시 대표이사만 빼고 지급했던것 같습니다.. 왜 대표이사는 제외해야

아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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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와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라는 개념이 없고,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해당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위임계약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