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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을 형편될때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2년 근무했던 공장에서 퇴사하는데

사장님이 공장형편이 어렵다고 형편될때 준다고 했답니다

공장사장 차 벤츠 뽑았다고 하네요..

오빠가 착해서 그냥 알았다고 한것 같은데

날짜를 언제라고 말해주지도 않고 형편 나아지면 준다는데 이게 뭔가요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이건

사장보다 못사는 근로자가 참을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어디에 건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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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임금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모든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공장사장 차 벤츠 뽑았다고 하네요..

    오빠가 착해서 그냥 알았다고 한것 같은데

    • 네. 내일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국번없이 1350)

    •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빨리 지급할 수도 있고, 안 준다고 버티면, 정부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