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강제가 아니므로 질문자가 원하시는 날짜에 사직하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질문자가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응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질문자를 사직일자 전에 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다는 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