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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상대 통매음 무조건아청인가요?

만18세에게 대화방을 참여한건 아니고 에스크 익명 질문 어플에 상대에게 몇컵이냐

인스타에 가슴골 사진 올리지 마라 미칠거같다

정도로 횟수로는 4번정도 질문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통매음이랑 아청법은 아예 다른거라고 성착취목적 이나 요구 없었으면

다 통매음이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별히 그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된다거나 아청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도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통매음과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은 위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요건상 차이가 있어 이를 참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아청법보다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