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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자부심이많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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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후 후방추돌 과실 질문드립니다.

시내 일반 도로에서 45~50킬로로 앞 차와 15미터정도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2차선으로 운행 중에 1차선을 운행 중이던 차량이 끼어 들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네개 바퀴가 모두 차선 안으로 들어와 차선 변경이 완료된 시점(블박 상으로는 상대 차량과 제 차량과의 안전 거리는 5~6미터 정도로 보입니다)에 급제동을 하여 멈춰 제가 상대의 후방을 추돌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 바퀴가 모두 차선 안으로 들어오고 불과 2초 정도의 시간에 바로 급제동하여 멈춰 섰기에 저는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를 안했다며 제가 가해 차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과실 비율은 어찌될까요? 저에게 도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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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정말 애매합니다.

    이런사고는 가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차량이 차선을 다 진입했지만 가해차량이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이런사고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