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로자입니다. 주말근무로 인하여 4시간 근무시간의 1.5배를보상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2시간30분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통상시급x4시간x1.5'로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를들어 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근로를 4시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4시간의 1.5배인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의 1.5배는 6시간입니다. 4*1.5=6 이건 간단한 산수문제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 또는 휴무이일에 4시간 근로 시 4시간*1.5=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주말 근무로 인하여 4시간 근무 시간의 1.5배를 보상받아야 한다면 총 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받는다면 6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4시간 한 경우 1.5배면 6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의하여 1.5배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6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해서 1.5배 수당을 받는 경우 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1.5배 가산수당의 의미는 기본 4시간 근무(1)에 2시간 가산(0.5배)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의 1.5배는 6시간입니다. 2시간의 시간 외 수당으로 추가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