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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공손한땅돼지87
공손한땅돼지87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있나요?

미수금 결제건이라고 전달드렸는데 세무사에서 실수로 카드매출로 신고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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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으므로 가산세는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아야 하며 세무사 사무실이 잘못한 것이므로 별도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닌 금액을 매출로 보아 신고한 경우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경정청구는 오히려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경정청구로서

    경정청구시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없습니다.